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불법'…사기 피해 유의위법 분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 불법성과 투자 위험성을 보여주는 야영장(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사례.(자료=문화체육관광부) ©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전 캠핑장 회원권 판매 광고한 건이 있다.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해 적발됐다.
또한,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군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매입해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캠핑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