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삼는다.
 
제2조(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준수서약사를 말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심의기준
 
 
제1절 일반보도원칙
 
제3조(보도의 정확성) ① (사실의 전달)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1.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각종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2. (취재원의 명시)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3. (정확한 인용)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사실과 의견의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① (균형 유지) 인터넷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② (반론권 보장)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① (선정성의 지양)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며,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건 및 대상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② (비속어의 지양) 인터넷신문은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조(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조사의 인용) 인터넷신문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② (예외) 다만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③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보도준칙의 준용) 선거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통계조사의 보도) 인터넷신문은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제9조(사진 등의 사용) ① (보도 사진과 영상)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 사진 등의 사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지양해야 한다.
 
 
 
제2절 권리 보호
 
제10조(인격권의 보호) (명예훼손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인터넷신문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초상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진 등의 촬영) 인터넷신문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인터넷신문은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도시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온라인 게시물의 이용) 인터넷신문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⑤ (사생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⑥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미성년자 취재시 보호책임자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성년자 신원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인터넷신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저작물의 인용과 전재) ① (출처의 명시)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3.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②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③ (표절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해서는 안 된다.
 
④ (이미지 등의 사용)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나 영상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용하는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3조 (범죄 및 자살보도) ① (범죄 피해자의 신원보호 등) 인터넷신문은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
 
② (범죄 피의자의 신원 공개) 인터넷신문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④ (성폭력 범죄보도) 인터넷신문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⑤ (자살보도) 인터넷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지역,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4조 (재난보도) ① (인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예단 금지) 인터넷신문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자극적 묘사 지양) 인터넷신문은 피해 현장과 피해자 등을 보도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④ (피해수습 방해 금지) 인터넷신문은 취재·보도과정에서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⑤ (재난보도준칙의 준용) 인터넷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보도할 때, 재난보도준칙이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제3절 이해 상충
 
제15조 (언론인의 이해 상충) ① (사적이익 추구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금품 수수 및 향응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⑥ (광고 및 협찬 강요 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부당게재 및 전송 금지) ① (기사의 부당게재 금지)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당한 게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특정 키워드(실시간 검색어 등)를 과도하게 포함하는 행위
 
2. 기사의 전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행위
 
3. 과거 기사를 그대로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보도하는 행위
 
② (기사의 부당전송 금지)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당한 전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전송하는 행위
 
2.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만을 변경하여 중복 전송하는 행위
 
3.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일부만 수정해 중복 전송하는 행위
 
4.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중복 전송하는 행위
 
 
제17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①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광고 목적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기사 본연의 목적이 아닌 광고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③ (협찬 명시) 네이티브광고, 브랜디드콘텐츠, 협찬기사 등 경제적 보상 또는 후원을 받아 작성한 기사나 콘텐츠는 일반보도 기사와 명백히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④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3.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4.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건강, 의료, 안전 등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절 이용자 참여 및 보호
 
제18조 (이용자 참여)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콘텐츠 및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을 보호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삭제나 노출제한을 하지 않는다.
 
③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와 관련된 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인터넷신문은 오보 등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인터넷신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20조 (자동생성기사의 출처 명시) 인터넷신문은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 (규정의 효과) 이 규정은 정관상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을 의미하며,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세칙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22조 (윤리기구의 설치) 이 심의규정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 (각종 준칙의 준용)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을 준용한다.
 
 
제25조 (제·개정)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6조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자율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치매신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자율적 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치매신문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치매신문의 광고지면을 통해 광고주 자신 또는 자신의 재화·용역, 브랜드 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기사형 광고 등의 방식으로 독자,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광고지면”이란 치매신문사업자가 치매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③ “치매신문광고사업자”란 치매신문사업자, 온라인광고대행사, 광고주, 미디어렙사, 애드네트워크사 등 치매신문광고의 기획·제작 및 배포·게시·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규약은 치매신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약은 치매신문광고에 적용되며, 치매신문 광고에 연결된 웹페이지(랜딩페이지)나 인터넷신문기사(홍보성 기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역할과 의무)
 
 
① 치매신문광고사업자는 치매신문광고 제작·집행시 본 자율규약을 준수함으로써 치매신문광고의 품위향상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치매신문광고사업자는 치매신문광고가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치매신문광고사업자는 치매신문 이용자의 편의성, 가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적인 준수사항)
 
치매신문광고사업자는 치매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중시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3. 유관법령의 준수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6. 타인의 권리 존중
 
7.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광고 심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에  따라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광고”라 함은 광고 주체가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신문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한다.

 

  2.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인터넷신문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을  말한다.

 

  3.  “랜딩페이지”란  인터넷신문이용자가  광고물에  대해  클릭(click),  드래그(drag),  마우스  오버(mouse  over)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연결되는  다른  웹  또는  앱  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준수에  동의한  자(단체의  경우  소속  회원사  포함)가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광고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랜딩페이지의  내용은  광고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심의기준

 

  제1절  품위  및  신뢰제고

 

제4조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준수)  인터넷신문광고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에  적합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제5조  (저속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6조  (음란표현의  금지)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유두  등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2.  남녀의  성행위,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성기애무  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3.  강간, 성추행, 집단성폭력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4.  근친상간, 혼음,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제7조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상해·폭력,  손괴,  학대,  협박  등의  행위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상세히  표현

 

    3.  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장애,  질병·질환  등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4.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5.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6.  과도한  소음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성이나  소리

 

 

 

  제2절  이용자  보호

 

 

제8조  (부당한  표현의  금지)  인터넷신문광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표현 

 

  3.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상품과  비교하여  자사의  상품이  우월하다는  표현

 

  4.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상품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현

 

 

제9조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의  접근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대상과  관련  없이  이용자의  궁금증을  악용하거나  현혹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제10조  (청소년의  정서와  가치관  보호)  인터넷신문광고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1.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가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2.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3.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광고

 

 

제11조  (선정적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  사람・동물의  성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은유,  암시하는  표현

 

  2.  사람・동물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은유,  암시하는  표현

 

  3.  사람의  가슴(유방,  유두  등),  둔부에  대한  노출이나  강조(클로즈업  등)하는  표현

 

 

제12조  (폭력적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람·동물,  캐릭터(게임  캐릭터  포함)에  대한  살인,  폭행,  고문  등  잔인한  장면이나 상해,  손괴,  학대,  협박  등을  묘사하는  표현

 

  2.  폭력범죄행위를  상세히  묘사하거나  희화화·미화하여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

 

 

 

  제4절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제13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는 과도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광고의  삭제 및  변경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1.  객관적  표시(닫기,  플레이버튼  등)와  실제  동작이  불일치하는  광고

 

  2.  확장형·플로팅형·전면형·팝업형·팝언더형  등의  종료할  수  없는  형식의  광고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환경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광고

 

 

 

  제5절  광고와  기사  구분

 

 

제14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광고  및  광고지면에  “[광고]”,  “[A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  인터넷신문광고는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속보”,  “특종”,  “긴급”,  “단독”, 

“뉴스”,  “보도”  등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랜딩페이지는 “NEWS”, “기사”, “기자명(By-Line)”,  “독점인터뷰”,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표현으로  이용자가  이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절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제15조(인권  및  생명존중)  인터넷신문광고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차별  및  혐오  표현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  성별,  외모,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  또는  비하 하거나  갈등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2.  양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

 

  3.  성별,  직업군,  사회적  신분  등을  특정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

 

 

 

   제7절  법령  준수

 

 

제17조(유관법령의  준수)  인터넷신문광고는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가  요구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확인해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금지)  인터넷신문은  담배,  마약류,  불법의약품, 사행행위,  성매매  등  법령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

 

 

 

  제8절  권리보호

 

 

제19조(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표현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4.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표현

 

  5.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

 

 

 

  제3장  보  칙

 

제20조(자료제출  요청  협조)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에  동참하는  인터넷신문사는 원활한  광고심의를  위해  요청  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고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규정의  효과)  이  규정은  정관상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의미하며,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세칙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23조(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  이  심의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