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신문 윤리강령

 

치매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조 언론의 자유

치매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조 언론의 책임

치매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3조 인격권의 보호

치매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치매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5조 저작권 보호

치매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6조 이해 상충

치매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치매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치매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치매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10조 이용자 참여

치매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치매신문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치매신문 기자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치매신문의 모든 임직원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민주 발전, 민족 통일,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특히, 치매예방 및 치료와 실버 복지사회를 위한 시니어 독자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기자 윤리강령

 

1.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6. 우리는 언론이 사회 공기(公器)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7. 우리는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8. 우리는 시니어 독자들의 지면 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는 한편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할 것을 다짐한다.

 

 

9.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그 밖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치매신문 광고윤리강령

 

 [전문]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  칙

 

제9조  강령의  효과 

이  강령은  정관상의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10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