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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소방차 전용구역, 생명을 지키는 주차구역

치매신문 | 기사입력 2021/04/07 [18:56]

 <기고> 소방차 전용구역, 생명을 지키는 주차구역

치매신문 | 입력 : 2021/04/07 [18:56]

 <기고> 소방차 전용구역, 생명을 지키는 구역!

 

▲     ©김경원

 

 소방시설 인근 주ㆍ정차 금지, 도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ㆍ홍보를 통해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시민의 의식 변화가 이뤄졌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도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주차공간이 존재한다. 바로 ‘소방차 전용 119’라는 문구가 적힌 황색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소방기본법으로 제정돼 있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는 ▲주차 행위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야간에는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소방서에서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ㆍ정차된 사진을 찍어 신고한 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행정지도ㆍ홍보 활동에 나서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2018년 2월 9일부터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돼 보다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선은 우리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주차공간이 없어 소방전용 구역에 주차한다면 혹시 모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 또는 우리 동네 주민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아쉽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한다.

 

 

장흥소방서 119구조대 김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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